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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6-16 11:20 KRX7 R0
#광양시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

6월 자동차세 퇴근 후에도 상담 가능

NSP통신-광양시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사진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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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6월 16일~30일까지 업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 저녁 8시까지며,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야간민원상담실은 ▲자동차세 과세근거와 세액 산출 상담 ▲가상계좌·카드납부 방법 안내 ▲고지서 재교부 ▲무인수납기를 통한 즉시 납부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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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기 세정과장은 “평일 근무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앞으로 7월, 9월의 재산세 납부 기간과 12월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도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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