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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조상땅 찾기 신청 가까원 읍면동에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2-16 10:53 KRD7
#아산시 #조상땅 찾기 #상속인 #토지관리과 #복기왕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자손 모르게 조상이 남겨준 땅을 찾아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위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내달부터 더 쉬워진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토지행정 역점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역점시책중 하나인‘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읍·면·동 까지 확대 시행하는 「조상땅 찾기 신청 읍·면·동 확대 시행」서비스에 들어갔다.

아산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토지 재산을 찾아준 실적이 전년도인 2013년도 130건에 비해 28%가 증가한 166건 88만4612㎡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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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존 시청 토지관리과에서만 접수받았던 신청서를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읍·면·동으로 확대해 신청 접수받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원인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확대 시행은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상속권한이 있는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의 구비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를 구비해 아산시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면 토지소유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편리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확대 시행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아산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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