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3일 공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사례 소개와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인사혁신처와 법제처가 공동 주관한 이날 교육에서 이형복 인사혁신처 강사는 “적극행정의 크기가 국민행복의 크기”라고 강조하면서 소극행정과 적극행정 사례를 비교 설명했다.
이 강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도 국민 57.8%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며 “공직가치를 재정립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강사는 이어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조직 및 개인의 타성, 배타성, 폐쇄성, 칸막이, 조직 이기주의, 감사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야 적극행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제적용 측면에서도 적극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 눈길을 끌었다.
적극행정 법제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법령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5월 29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문 대통령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법률에 금지돼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관련 법제를 해석할 때는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를 막기 위해 규제는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적 가치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 ▲신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 ▲국민(주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넓게 해석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행정편의보다 국민편의를 중심으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윤종인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소극행정 관행을 벗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군민이익을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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