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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육아부담 해소 ‘든든한 가족돌봄수당’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2-28 16:3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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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현판. (사진 =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현판.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주민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양육자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이 모두 오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지급은 돌봄 제공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 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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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이웃주민의 경우 같은 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가족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을 통해 오산 시민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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