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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국회의원, 자녀 이름 욕설ᐧ비속어 금지법 대표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11-20 19:02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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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전용기의원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전용기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정)이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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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ᐧ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시ᐧ읍ᐧ면 장이 해당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이름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인이 된 후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ᐧ행정적 비용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강준현, 김남희, 김원이, 박상혁,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조계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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