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화성정)이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ᐧ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된 경우 시ᐧ읍ᐧ면 장이 해당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이름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인이 된 후 개명 절차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ᐧ행정적 비용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강준현, 김남희, 김원이, 박상혁,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조계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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