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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위법·특이 민원 대응 전면강화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6-01-31 18:16 KRX7 R0
#의왕시 #김성제 #위법특이민원 #위법행위 #민원공무원

홍보물 제작·대응지침 정비 등 민원 현장 안전확보

NSP통신-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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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위법·특이 민원 대응 체계의 강화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예방 홍보 ▲체계적인 대응 지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시는 위법 행위 발생 시 민원 처리 중단 및 기관 차원의 형사 조치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을 비롯한 전 부서에 배부·부착한다. 이를 통해 민원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위법행위 법적조치 대상 알림 스티커 부착 모습. (사진 =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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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법적조치 대상 알림 스티커 부착 모습. (사진 = 의왕시)

또한 기존의 위법·특이 민원 대응 안내 지침을 정비해 전화·대면·온라인 민원 유형별 대응 방법을 현장에 맞게 설정해 민원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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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위법·특이민원 대응 강화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민원은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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