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급물량 30대, 예산 소진 시까지 출고·등록 순 지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의성군(김주수 군수)은 오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720만원을 지원하고, 보급 물량은 승용형 기준 약 30대이다.
지원대상은 오는 11일 이전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기업, 법인, 소규모 상공인이며,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제외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을 계약하고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은 “민선7기 의성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 대기측정망 신설, 노후경유차폐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숨쉬기 좋은 녹색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720만원을 지원하고, 보급 물량은 승용형 기준 약 30대이다.
지원대상은 오는 11일 이전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기업, 법인, 소규모 상공인이며,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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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은 “민선7기 의성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 대기측정망 신설, 노후경유차폐차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숨쉬기 좋은 녹색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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