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 140만 성남시, 특례시 통과에 최선”

신상진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상진 자유한국당(성남 중원)국회의원은 최근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신 의원의 동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미 재정 자립도가 강남구(67.9%), 화성시(64.2%)에 이어 전국 3위(63.5%)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75.9%로 과천(85.1%), 화성(77.3%), 계룡(76.2%)에 이어 4위 규모인 성남시도 정부안의 인구수 기준보다 약 4만명이 적지만 특례시가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기계적인 행정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특례시가 지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이미 140여만 명에 이르는 만큼,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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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은 “기계적인 행정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특례시가 지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이미 140여만 명에 이르는 만큼,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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