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 기자 자택·기자실 자리 동시 집행…소속 언론사도 대상
전·현직 기자 선행매매 4건 중 마지막 미송치 사건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금융감독원)
(서울=NSP NEWS) 유명환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경제신문 소속 금감원 출입기자를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기자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해당 기자의 자택과 금감원 기자실 내 자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해당 언론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됐다. 다만 혐의자가 현장에 없어 특사경은 해당 자리를 중지명령으로 봉인했다. 추후 입회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을 집행할 계획이다.
해당 기자는 자신이 취재하거나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종목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 출고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가운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마지막 사건이다. 앞선 3건은 이미 송치됐다.
수사 대상은 당초보다 늘어났다. 처음 수사선상에 오른 혐의자는 소수였으나 특사경이 계좌와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자가 포착되면서 범위가 확대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해당 기자의 자택과 금감원 기자실 내 자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해당 언론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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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은 당초보다 늘어났다. 처음 수사선상에 오른 혐의자는 소수였으나 특사경이 계좌와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자가 포착되면서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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