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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경찰청, 불법 성착취 물 제작, 판매 유포사범 총 72명 검거, 9명 구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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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구성해 1개월 간 운영 결과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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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이 4개의 불법 성 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텔레그램 n번방, 박사 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한 후 이를 유포한 30대 피의자(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3항 등의 혐의) 등 모두 72명을 검거했다.

또 이중 9명을 구속했으며 66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남부 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지방청 2부장을 수사단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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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30대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불법 성 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8000여 건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하고 n번방, 박사 방 등에서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제삼자를 통해 입수한 후 이를 다시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영리 목적 음란물 소지), 동법 제3항(아동음란물 제작, 배포 등) 등으로 검거해 지난달 말일 검찰에 송치했다.

B 씨(22)는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다크 웹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물 사진과 동영상 1761개 파일을 가상 화폐를 받고 판매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영리 목적 음란물 소지)등으로 구속했으며 소지한 불법 성 영상물 6만여 건을 압수해 여죄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

또 다른 10대 C군(17) 등 13명은 용돈벌이를 위해 SNS 등에 아동 성착취 물을 판매 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경찰은 이들 전원을 범죄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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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경무관 반기수)을 설치해 올해 연말까지 강력한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10대 피의자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불법 성착취 영상물의 경우 판매·유포뿐만 아니라 소지만 하더라고 형사처벌이 되므로, 청소년들의 경우 설사 호기심에 단순 소지할지라도 형사처벌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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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나 다크 웹을 통해 불법 성(性) 영상물을 판매·유통할 경우,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반드시 추적, 검거할 것이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 등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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