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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안좌면 일대 기공승낙 징구 ‘갑논을박’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05-07 16:14 KRD2
#신안군

“태양광 사업 송전선로 특혜” vs “도로확장 효율적 방법”

NSP통신-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 구간 (켑쳐사진)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 구간 (켑쳐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안좌면 일대 송전선로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내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안좌면 일부 지역민들이 “신안군이 지방도 805호선 도로를 확장한다고 기공 승낙 주민 동의를 얻었지만, 실상은 업체의 송전선로를 내기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돕기 위해 군민들을 기만했다”고 반발하며 기공승낙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안군은 “지방도 805호선 확장의 일부 사업이며, 위험구간 개선사업 등 사업진행을 위한 방법이다”며 “송전선로용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의 부분(도로 선상을 벗어난 도로구역)이며 사유지가 아니다”고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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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과 지역민에 따르면 신안군은 안좌면 자라도 입구인 복호 교차로에서 창마삼거리를 잇는 약 7km길이의 구간에 대해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신안군 공고문에 따르면 한 에너지회사가 송전 선로로 이용하기 위해 10년간 점용하겠다는 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다목적도로 부지 조성사업’ 기공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이 나서서 지방도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주들에게 기공승낙서를 받았다”며 “그러나 군이 나서 민간회사의 송전선로 점용을 도운 꼴이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기공승낙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반발 주민들은 “지방도 805호선 도로확장공사에 토지 일부가 편입이 된다하여 승낙하였으나 도로 확장이 아닌 다목적 부지조성으로 송배선 선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환경대책위원회에 위임하여 승낙을 철회합니다”는 내용의 철회요구서를 신안군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신안군은 특혜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되레 주로 도로 선상에서 벗어난 도로 부지로 가장 까다로운 지하 매립을 허가해, 선상 매설을 통한 도로 훼손이나 전봇대를 이용해 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막았다는 입장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방도 805호선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확장 부지에 대해 송전선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신안군에 기부채납해 도로확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며 “효율적으로 도로 확장을 통해 천사대교 개통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공승낙 철회 주민들에게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고 있다”며 “사업자는 도로 측면 부지에 송전선로를 매립하고, 도로확장은 사업자가 사유지를 매입해 군에 기부채납하고, 토지가 확보되면 전남도에서 확장공사를 하는 방식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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