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광고를 불러오는 중...

윤신애 군산시의원 발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 임시회 통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KRD7
#윤신애 시의원 #군산시의회 #공공심야약국 #약사법 #심야약국
윤신애 군산시의원
fullscreen
윤신애 군산시의원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민과 관광객 등이 야간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산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하며 ‘심야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하므로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이 밖에도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신애 의원은 “그동안 군산시민들의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 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군산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지난 1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G03 광고를 불러오는 중...
Google
구글 선호 매체 추가하세요.
검색 결과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추가
[NSPAD]삼성전자
[NSPAD]LG그룹
Advertisement 1 / 2
G01 광고를 불러오는 중...
[NSPAD]원광대학교
[NSPAD]군산시
[NSPAD]호원대
[NSPAD]군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