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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 검사 실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4-10 12:36 KRX7 R0
#광양시 #이륜자동차 #출장정기검사

배출가스·소음 배출허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오는 14일~21일까지 실시

NSP통신- (사진 =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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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 검사)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정기 검사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4월 14일 오전 진월면, 오후 진상면 ▲4월 17일 오전 광영동, 오후 태인동과 금호동 ▲4월 18일 오전 봉강면, 오후 옥룡면과 옥곡면 ▲4월 19일~20일 중마동 ▲4월 21일 다압면에서 실시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이며 12~13시는 휴식 시간이다. 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보험 가입 증명서이며, 수수료 1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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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 대상 차량은 260cc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 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최초 정기 검사 후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출장 정기 검사 대상은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4월 30일까지의 차량이며,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시 적합 판정,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최초 배출가스·소음 정기 검사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시행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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