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 활동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자형 경기도의원. (사진 =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자형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이 ‘2023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시상식에서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구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아픈 부모를 간병하며 사실상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이 의원의 조례는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수상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저 역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은 청년 한 개인이 짊어져야 할 멍에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 질 때 청년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시상식에서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구간병살인사건’을 계기로 아픈 부모를 간병하며 사실상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이 의원의 조례는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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