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은 지난 10일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서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0일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서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는 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바른기업교육협회의 배은정 강사는 △중대재해의 종류 △산업재해 사고발생 원인 및 대처방안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강의했으며특히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참여자의 이해를 높였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며 현재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서 총 7개의 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는 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바른기업교육협회의 배은정 강사는 △중대재해의 종류 △산업재해 사고발생 원인 및 대처방안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강의했으며특히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참여자의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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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 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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