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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는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NSP통신,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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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금융위원회

당초 8월→이달 말 앞당겨…현금 3000만원만 인정·대용증권 전면 불인정

괴리율 관리 3%→2% 강화 8월19일·매매수량 20좌 단위는 11월 이전 시행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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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 임성수 기자)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당초 8월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24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핵심 조치인 기본예탁금 강화를 7월 31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애 따라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 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기한 내 전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신규 거래 취급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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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경 내용은 기본예탁금 산정 기준의 전면 개편이다. 현재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기본예탁금에 포함해 1000만원 이상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가 가능했다.

오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초과 보유한 경우에만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거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없으며 강화만 가능하다.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세부 기준도 함께 손질된다. 기존에는 대용증권 매도 당일(T일) 즉시 현금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T+2일에 인정하도록 바뀐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대용증권 매도 즉시 레버리지 상품을 다시 매수하는 회전매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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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기 시행으로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 시 강화된 기본예탁금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매도는 기본예탁금 요건과 무관하게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를 원하는 기존 투자자도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별도로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은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8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종목 상품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조치도 당초 일정(11월)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 및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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