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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부감사규정 개정…중견 회계법인에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 열어

NSP통신,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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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감원 #회계법인 #외부감사

감사품질 우수 나군 법인 ‘특례가군’ 지정…손해배상능력 2배 상향 의무화

대형 회계법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의무화…외부전문가 과반 구성

-금융위원회 CI (이미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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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이미지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회계법인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24일 금융위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감사품질 우수법인 보상체계 강화 ▲대형 회계법인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품질관리 담당이사 인력요건 강화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중견 회계법인에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여는 군 상향 특례 제도 도입이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 수와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 군으로 분류해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가군 회계법인만 지정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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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따라 품질평가에서 가군 평균점수의 95% 이상을 획득하고 나군 내 상위 20% 이내에 드는 중견 회계법인은 특례가군으로 지정돼 자산 2~5조원 상장사 감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나군 기준 손해배상능력의 1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성장과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감안해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도 일괄 2배 상향한다.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 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가군 회계법인은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해 감사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하고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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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계법인 내부 파트너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단기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데 따른 조치다.

상장사 감사인의 인력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이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부감사 경력 7년 이상을 갖춰야 한다.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외부감사 경력 5년 이상이 요구된다. 회계처리 자문 등 경력만으로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가 되는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업계는 높아진 평가 문턱이 개정안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대형 회계법인 중심의 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감사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특례가군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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