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체납액 징수 활동에 전 행정력 집중…조세 정의 실현
소액 생계형 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로 납세 부담 경감

나주시청 전경. (사진 =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상반기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고액·고질 체납자는 재산조회 후 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소액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안정적인 납부 환경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시에는 보조금 사업 지원에 있어 선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ATM, 자동응답시스템 ARS,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김경숙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 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와 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과태료·점용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인식이 낮은 만큼 납세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고액·고질 체납자는 재산조회 후 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소액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안정적인 납부 환경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시에는 보조금 사업 지원에 있어 선정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납부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ATM, 자동응답시스템 ARS,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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