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이군수 의원 편’ 영상을 14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해 성남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