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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8-08 15:3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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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9월 1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올해는 총 39만8364건, 39억8300만원 규모로 고지서가 세대별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주민세(사업소분)는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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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직접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9만1505건을 발송했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위택스, 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를 통해 우편, 팩스, 방문 접수로 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법인 제외),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이성섭 화성시 세정과장은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미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납기일인 9월 1일은 접속자 급증으로 납부 지연이 우려되니 여유를 두고 사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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