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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비스 노조 “노트북 파손 책임 전가·급여 공제 철회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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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8개월 뒤 직원 7명에게 최대 18만원 배상 동의 요구…노조 “운송·보관 중 파손 가능성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민주노총 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가 업무용 노트북 파손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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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가 업무용 노트북 파손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민주노총 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가 업무용 노트북 파손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KT서비스는 2025년 11월 제주지사에서 렌털 노트북을 회수해 롯데렌탈에 반납했다.

회사는 약 8개월 뒤 직원 7명에게 바닥과 액정 파손을 이유로 9만~18만원의 급여 공제 동의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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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직원들이 반납 직전까지 해당 노트북으로 개통·AS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납 당시 별도의 상태 검수나 파손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조는 완충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운송 과정이나 이후 보관 과정에서 파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파손 시점과 책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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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반납 과정 조사와 급여 공제 철회, 업무 장비 비용 공제 금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대표이사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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