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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AI가 맞춤형 대출 신청

NSP통신,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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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주체 개인→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

겸영업무 포괄주의 전환…금리인하 대행 1003억원 절감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절차 및 이용현황 (그래프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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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절차 및 이용현황 (그래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을 개인사업자까지 넓히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이용자를 대신해 대출 신청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과 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 확대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시장 규모는 이미 상당하다. 지난 7월 말 기준 금융회사와 핀테크 등 5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복을 포함한 이용자는 약 1억8999만명 누적 전송 건수는 1조6252억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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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기반도 갖춰졌다. 현재 ▲금융·은행(10) ▲보험(3) ▲금투(10) ▲여신(10) ▲저축은행(2) ▲상호금융(1) ▲CB(2) ▲비금융·핀테크(18) ▲공공기관(1) 등 약 698개 기관이 110여개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통해 770개 데이터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자의 이용 한계에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가 섞여 있는 소상공인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고 2023년 4월 설문에서 개인사업자의 61%가 분산된 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전송요구권 주체를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한다. 법이 바뀌면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별도 인허가 없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업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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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정보를 ▲금융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기타정보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며 매출정보와 결제금액 13개 업종분류별 거래품목 국세·지방세 납부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등이 포함된다.

API 구축 전까지는 예외가 적용된다. 개인신용정보 외 정보는 사전고지된 안전한 스크레이핑 방식 수집을 한시 허용하며 관련 합동 가이드라인이 올해 하반기 마련된다.

AI 에이전트 활용의 범위를 넓힌다. 현행 제도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리할 수 있는 권리는 열람과 정정청구 등 자기정보 결정권 관련으로 제한돼 있어 상품 추천 이후 실제 신청은 이용자가 직접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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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실행 단계까지 열어준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업무 범위를 넓혀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신용카드 수수료·연회비 감면 요구 ▲숨은 보험금 자동청구 등을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사업 성과가 근거가 됐다. 지난해 12월 18개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올해 7월 기준 407만명이 신청해 16만2000명이 1003억원의 금리 경감 효과를 봤다. 1인당 61만원꼴이다.

동의 방식도 바뀐다.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내에서 목적과 범위 방법 기한을 명시하면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하되 서비스 제공 전반이나 제휴 서비스 일체 같은 모호한 포괄 동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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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업무 규제는 포괄주의로 전환된다. 열거된 업무만 가능하던 방식에서 원칙을 제시하고 ▲이해상충 가능성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 ▲정보주체 이익 저해 가능성 등 겸영불가 사유만 심사하는 구조로 바뀐다. 대부업과 채권추심업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가상자산과 정책서민금융 정보가 제공 범위에 추가되고 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가 도입된다.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AI 에이전트 활용 시 대리실행 전 과정 기록·보관 의무와 실행 사유·수행내용·결과의 소비자 제공 의무 책임자 지정·고지 의무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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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해외 사례도 참고했다. 호주는 2024년 경쟁소비자법 개정으로 본인을 대신해 금융행위 실행을 지시할 수 있는 행위실행 요구권을 법제화했으며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데이터 활용 쪽으로 규제 방향을 틀고 있다.

과제는 속도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와 AI 에이전트 도입은 모두 신용정보법 개정이 전제인데 국회 통과 일정이 불확실하다. 금융위는 법 통과 전이라도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익성도 변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LG유플러스와 SK플래닛 등 12개사는 본허가를 받고도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폐업했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가 추가 비용만 늘리는 구조가 되지 않으려면 과금 체계 설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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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령과 가이드라인 검토를 위한 실무 워킹그룹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며 법 통과 시 정보 표준화와 API 규격 개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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