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식약처, 우유 등 유가공품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6개월내 재점검’

NSP통신, 정송이 기자, 2025-08-18 11:05 KRX7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 #행정처분 #대장균군 #초과 검출
NSP통신-위생점검 위반업소 내역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점검 위반업소 내역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돼 있는 3개 제품을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위반해 적발된 6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허위 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G03-8236672469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식약처 점검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이뤄졌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