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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NSP통신,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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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지난 28일 칠곡군 관내 쌀전업농 읍면 회장단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fullscreen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지난 28일 칠곡군 관내 쌀전업농 읍·면 회장단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이윤철)는 지난 28일 칠곡군 관내 쌀전업농 읍·면 회장단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를 위해 개선·개정된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사업별로 안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수탁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일 때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사용대차의 경우에도 수수료 10만원을 전액 감면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자연재해 등으로 과원매매가 필요한 경우 과수 품목 전환을 허용했다.
▲경영회생사업의 부채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했다.
▲농지연금의 신청인의 영농 단절로 인한 예외적 가입을 허용했다. 한편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46.5% 증가한 2조 3289억 원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과 은퇴농업인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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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농지매입사업의 농지 매입 물량을 전년대비 1.7배 확대(2025년 2500ha→2026년 4200ha)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윤철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농업인에게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이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용수관리 등으로 맺어진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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