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행정지원부터 설계·감리비 50% 감면까지…주거 안정 기반 마련

여수시와 여수지역건축사회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와 여수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9일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 주민 안내 및 행정절차 지원 ▲참여 건축사 인력풀 구성·관리·제공 ▲신축 대상 주민 설계·감리비 50% 감면 ▲추진 상황 점검 및 협의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재난 피해로 주택을 신축해야 하는 주민에게 설계 및 감리비를 50% 감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주거 복구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술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복구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 주민 안내 및 행정절차 지원 ▲참여 건축사 인력풀 구성·관리·제공 ▲신축 대상 주민 설계·감리비 50% 감면 ▲추진 상황 점검 및 협의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재난 피해로 주택을 신축해야 하는 주민에게 설계 및 감리비를 50% 감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주거 복구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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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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