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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실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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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불법명의차량 #공매처분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즉시 번호판 영치, 3년 이상 고질 체납차량 강제 인도 및 공매처분

-안동시는 오는 18일부터 2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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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18일부터 2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오는 18일부터 2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지난 4월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받고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으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및 3년 이상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 및 공매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단,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도 진행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 및 번호판 영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량 운행에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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