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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총력…건축법 안내문 제작·배포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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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법위반사례안내 #홍보강화 #위반사례발생 #예방중심행정추진

인테리어 무단 증축·방화구획 훼손 등 법령 몰라 발생하는 위반 행위 방지

홍보 강화로 시민 준법 유도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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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건축법 위반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나 용도변경 과정에서 무단 증축 등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5월 중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해야 할 방화구획 훼손 금지, 무단 증축 방지 등의 내용과 관련 절차가 포함된다.

시는 전문건설업체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등과 협력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전달하고 온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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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신고를 유도하고 미신고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

용인시는 향후에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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