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도시공사 간 공동 대응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 이끌어내
신경철 사장 “전담 조직 정비하고 인근 지자체 사업까지 보상 영역 본격 확대할 것”

용인도시공사 전경. (사진 = 용인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며 특례시 공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도·광역시 산하 지방공사로 한정되었던 보상전문기관 자격 확대를 위해 용인도시공사는 화성·수원·고양 등 인근 특례시 도시공사들과 공동 대응하며 법령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보상 업무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보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경철 사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인근 지자체의 사업까지 보상 영역을 확대해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도·광역시 산하 지방공사로 한정되었던 보상전문기관 자격 확대를 위해 용인도시공사는 화성·수원·고양 등 인근 특례시 도시공사들과 공동 대응하며 법령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보상 업무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보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경철 사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인근 지자체의 사업까지 보상 영역을 확대해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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