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 달간 신청 접수…중·고교생은 최대 60만 원 지급
학습교재·독서실 등 교육활동 바우처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양시는 오는 6월 1일~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 이하 자녀다. 다만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연간 기준으로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다.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채움)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등 학습·교육활동 관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오는 9월 초 지급일~11월 30일까지다.
광양시는 올해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 총 1억 6500만 원을 투입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265명에게 1억 2000만 원, 올해는 현재까지 321명에게 1억 50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신청 희망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광양시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접수 이후 서류 심사와 보완 조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교육활동비 지원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역량 향상과 교육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오는 6월 1일~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 이하 자녀다. 다만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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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는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등 학습·교육활동 관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오는 9월 초 지급일~11월 30일까지다.
광양시는 올해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 총 1억 6500만 원을 투입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265명에게 1억 2000만 원, 올해는 현재까지 321명에게 1억 50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신청 희망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광양시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접수 이후 서류 심사와 보완 조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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