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모집문. (이미지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제12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신기술 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수원시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6월 1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수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현판과 수원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또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 시책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또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 보전 우대(2%→2.5%)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특전이 주어진다.
서류심사(정량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정성평가)를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심사위원회 평가 항목은 지역경제기여도, 지속적 성장 가능성·미래가치,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등이다.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은 10월 열리는 제4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 중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시상해 기업인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이겠다”며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신기술 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수원시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6월 1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수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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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 보전 우대(2%→2.5%)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특전이 주어진다.
서류심사(정량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정성평가)를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심사위원회 평가 항목은 지역경제기여도, 지속적 성장 가능성·미래가치,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등이다.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은 10월 열리는 제4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 중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수 중소기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시상해 기업인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이겠다”며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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