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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양시장 경선’ 무리수 둔 민주당 전남도당, 결국 법원 판결에 발목 잡혔다

NSP통신, 홍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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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장 #더불어민주당 #6.3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
-홍철지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 (사진 = NSP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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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지 광주전남취재본부 기자 (사진 = NSP통)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정치는 흔히 ‘가능성의 예술’이라 불리지만 그 가능성도 결국 ‘법과 원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유효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는 그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마주한 모양새다.

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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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가 제기한 ‘경선후보자명단통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전남도당의 판정 번복 요청마저 “기존 결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일축한 것이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전남도당)가 부담한다”는 문구는 이번 패소의 결과다.

사태의 시발점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광양시장 경선 과정의 혼탁함을 문제 삼아 일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을 때 민주당 전남도당으로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사태를 수습할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당은 경선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 했고 이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려던 박성현 후보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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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남도당은 자성하기보다 ‘이의신청’을 택했다.

어떻게든 기존 구도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었을까 아니면 상황을 오판한 안일함이었을까. 결론적으로 이번 이의신청 기각은 공당의 시스템이 합리성보다 기존 고집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단순히 법적 공방의 패배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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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진행과 이어진 법적 대립으로 인해 당의 신뢰도는 타격을 입게 됐고 그 책임의 화살은 고스란히 지역 정치를 이끄는 권향엽 의원 등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됐다.

선거철마다 정치권은 ‘공정’과 ‘개혁’을 피력한다. 그러나 선관위 고발과 법원의 가처분 유지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도 기어코 기존 행보를 고집했던 민주당 전남도당의 모습에서 공당의 책임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소송비용 계산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민심의 계산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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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당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지금이라도 광양시장 경선 과정을 둘러싼 잡음을 바로잡는 것만이 광양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길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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