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 보호 센터 운영···불법 전용·휴경·무단 점유 등 적발

곡성군청 전경.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지난 5월부터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농지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전용·휴경·무단 점유 등의 문제를 찾아내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로, 약 6373ha, 5만4373필지이며, 대상 필지를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 조사한다.
먼저 오는 7월까지 실시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AI분석 등을 이용해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기본조사가 끝난 이후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는 기본조사에서 심층 대상으로 분류된 필지와 10대 심층 조사군에 해당하는 필지를 조사한다.
대상 필지에는 읍·면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경작 여부 및 이용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10대 심층 조사군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내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가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 휴경 및 불법 임대를 점검해 농업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군은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전용·휴경·무단 점유 등의 문제를 찾아내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의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로, 약 6373ha, 5만4373필지이며, 대상 필지를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누어 조사한다.
먼저 오는 7월까지 실시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AI분석 등을 이용해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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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필지에는 읍·면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경작 여부 및 이용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10대 심층 조사군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내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농지가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에 대한 불법 전용, 휴경 및 불법 임대를 점검해 농업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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