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 포스터. (사진 = 군산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오는 10~14일 5일간 관내 전통시장과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 시장은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주공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해신상가 포함)이며, 전체 534개 점포 중 168개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가 이들 점포에서 국내산·원양산 수산물이나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당일 구매 영수증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며,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각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소는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 주공시장 상인회 사무실 2층,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 등에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단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수입산 및 비수산물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사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들이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행사 참여 시장은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주공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해신상가 포함)이며, 전체 534개 점포 중 168개 점포가 참여한다.
소비자가 이들 점포에서 국내산·원양산 수산물이나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당일 구매 영수증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며,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단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수입산 및 비수산물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사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들이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LG그룹[T01] [NSPAD]LG그룹](https://file.nspna.com/ad/T01_lgfuture_5298.gif)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5043.gif)
![전북은행[C32] [NSPAD]전북은행](https://file.nspna.com/ad/C32_jbbank_5351.jpg)
![군산시[C32] [NSPAD]군산시](https://file.nspna.com/ad/C32_gunsan_go_533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