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동의율 55.14%로 법정 기준 통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 탄력

군포시 산본12구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달 28일 산본 12구역 통합 재건축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다.
산본 12구역은 산본동 일원의 신안모란, 한양목련, 우방목련 아파트를 포함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넘어 55.14%를 충족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주민대표단과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후속 정비사업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본 12구역은 산본동 일원의 신안모란, 한양목련, 우방목련 아파트를 포함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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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후속 정비사업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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