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52만 원 예산 투입해 고유가 경영 부담 차단
ℓ당 138원 지원…7~8월 지역 농협 접수

인특례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요약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용인특례시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지역 농가를 위해 선제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섰다. 시는 12일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을 돕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에는 총 9352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이 투입돼 용인 내 약 3400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 두 달간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지원에는 총 9352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이 투입돼 용인 내 약 3400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 두 달간 신청을 접수한다.
관내 주소·면세유 카드 소지 경영주 대상
이번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자격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지원 대상은 용인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한정된다.
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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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지원 단가 ‘ℓ당 138원’ 확정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단가는 ℓ당 138원이다. 지원 대상 기간인 올해 3월부터 9월까지의 구입량 가운데 200ℓ 이하 사용분에 대해서는 전량 ℓ당 138원을 지원한다.
200ℓ를 초과하는 분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구입량의 15%에 대해서 지원금이 산정되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내게 된다.
200ℓ를 초과하는 분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구입량의 15%에 대해서 지원금이 산정되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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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두 달간 ‘지역 농협 현장 접수’

용인특례시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 사진은 지역 내 주유소. (사진 = 용인특례시)
면세유 구입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할 지역 농협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는 접수한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9월 중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11월 중 신청자 개인 계좌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접수한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9월 중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오는 11월 중 신청자 개인 계좌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경영 악화 농가에 실질적 마중물로”
시는 이번 긴급 지원책이 자금난을 겪는 농가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물가 기조 속에서 면세유 가격 상승까지 겹쳐 농업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됐다는 점을 짚으며, 이번 조치가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적기 지원을 통해 위축된 지역 농가들의 시름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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