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
기저귀 월 9만원·분유 월 11만원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월부터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둘째 출생 당시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아이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방사선 치료 등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영아 입양 가정도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신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시는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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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방사선 치료 등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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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가정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신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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