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만 원·60일 이상 체납…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고양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긴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전면 배치해 주택가·아파트 단지·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이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긴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전면 배치해 주택가·아파트 단지·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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