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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일제 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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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 #과태료

과태료 30만 원·60일 이상 체납…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고양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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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긴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전면 배치해 주택가·아파트 단지·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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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이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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