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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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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정기분 재산세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총 1만4250건, 14억 2000만 원 고지서 발송···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당부

-곡성군청 전경. (사진 = 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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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전경.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총 1만4250건, 14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그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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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으로는 CD/ATM기 또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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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에 따라 60%에서 43% ~ 45%로 인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또 과세 구간별로 일반세율에서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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