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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미이행 건 전수조사 및 정비 강화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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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5년 미신고 155건 대상 현장 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연내 정비 마무리 총력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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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미이행 건에 대한 정비를 강화한다.

구는 지난 2월부터 2020~2025년 기간 동안 해체 허가 또는 신고된 건축물 가운데 해체공사 완료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155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해체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장기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필요한 행정절차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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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체공사를 완료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주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해체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현재까지 완료 신고 미이행 대상 155건 가운데 31건의 완료신고를 이행했으며 남은 124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올해 안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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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주들이 완료 신고를 기한 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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