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로 수분양자·입주기업 막대한 피해 우려
이교우 의원, “실태조사부터 용도 현실화까지 실질적 대책 마련하라”

5분 자유발언하는 이교우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교우 용인시의원이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취소에 따른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천동 899번지와 900번지는 2012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되었으나 입주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5년 5월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정명령과 이행 기회를 부여했으나 신규 입주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사전 확인이 미흡해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용인시의 대응 과정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계약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분양자 및 입주기업 실태조사 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 현실화 ▲정보공개 및 안내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책임 소재를 중앙정부나 사업자에 미루지 말고, 지방정부로서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천동 899번지와 900번지는 2012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되었으나 입주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5년 5월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정명령과 이행 기회를 부여했으나 신규 입주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사전 확인이 미흡해 대부분의 입주업체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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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분양자 및 입주기업 실태조사 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건축물 용도 현실화 ▲정보공개 및 안내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책임 소재를 중앙정부나 사업자에 미루지 말고, 지방정부로서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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