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지류형 지역화폐 지급으로 관광객 입장료 부담 완화

광명동굴 내부.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광명동굴을 방문하면 입장권의 최대 40%를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7일부터 광명동굴 성인 입장권을 정상가로 구매하는 경우 일부를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광명시 외 거주자는 성인 입장료 1만원을 결제하면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3000원권을, 광명시 거주자는 5000원을 결제하면 2000원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정상가 구매자에 한하며 할인·감면 대상자와 단체 입장객은 제외된다.
실물 광명사랑화폐 카드가 없는 관광객도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지급 받은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를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광명동굴 방문이 인근 음식점과 카페, 상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 이용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화폐 환급으로 관광객의 입장료 부담을 덜어 더 많은 관광객이 광명동굴을 찾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광명동굴 방문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져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상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7일부터 광명동굴 성인 입장권을 정상가로 구매하는 경우 일부를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광명시 외 거주자는 성인 입장료 1만원을 결제하면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3000원권을, 광명시 거주자는 5000원을 결제하면 2000원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정상가 구매자에 한하며 할인·감면 대상자와 단체 입장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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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화폐 환급으로 관광객의 입장료 부담을 덜어 더 많은 관광객이 광명동굴을 찾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광명동굴 방문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져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상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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