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 가정 대상··· 월 40시간 돌보면 월 30만 원 12개월 간 지원

강진군청 전경. (사진 =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참여가정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정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의 외·조부모다.
손자녀와 부모 중 1명 이상,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외·조부모는 모두 전남광주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가정은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하루 인정 돌봄시간은 최대 4시간이다.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용자 서약서, 돌봄활동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조부모 통장 사본, 양육 공백 확인서류 등이다.
이번 사업은 총 12가구를 지원하며, 신청자가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외·조부모는 돌봄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비대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수진 군민행복 과장은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군민행복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정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의 외·조부모다.
손자녀와 부모 중 1명 이상,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외·조부모는 모두 전남광주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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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용자 서약서, 돌봄활동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조부모 통장 사본, 양육 공백 확인서류 등이다.
이번 사업은 총 12가구를 지원하며, 신청자가 모집 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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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은 돌봄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수진 군민행복 과장은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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