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수수료 92% 집중…1년 이내 해지 기준 최적 대비 3403억원 더 받아
KPI·판매 절차 전면 재검토…TF 구성해 수수료 체계 원점 재설계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은행들이 단기 투자자에게 불리한 선취수수료 방식으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을 집중 판매해 최적 수수료의 7배가 넘는 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투자기간과 맞지 않는 수수료 선택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은행 판매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은행권 ETF 신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SC·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4조원·103만건에 달했으며 올해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8.8배 급증했다.
판매가 급증하는 동안 투자자에게 불리한 수수료 구조도 확산했다. ETF 신탁 거래의 94.6%는 가입 후 6개월 안에 종료되는 단기 거래였으나 이 가운데 91.7%가 가입 시 약 1%를 한꺼번에 내는 선취수수료를 택했다. 10일 이내 해지한 계좌에서는 선취수수료 비중이 98%에 달했다.
선취수수료는 가입 즉시 수수료 전액을 부담하는 반면 후취수수료는 실제 보유기간만큼 분할 납부하는 구조여서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후취 방식이 유리하지만 단기 투자자 대부분이 불리한 선취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금감원 분석 결과 은행이 실제 수취한 수수료는 투자기간에 맞는 최적 수수료보다 7.2배 많았다. 고객이 1년 이내 해지 시 후취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수수료는 545억원이었으나 실제 수취액은 3948억원으로 3403억원을 더 받았다.
목표수익률 5% 이하로 설정한 계좌가 전체의 58.1%였고 이 가운데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99% 안팎으로 목표수익률이 낮을수록 단기 매도가 반복돼 선취수수료를 여러 차례 내는 구조적 문제도 확인됐다.
은행이 선취수수료를 직접 강요했다는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단기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선택이 극단적으로 쏠린 데다 금감원이 은행의 성과평가와 판매 절차까지 점검하기로 한 만큼 창구 권유 과정에서 선취 방식이 사실상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 영업점 판매가 창구 직원의 역량에 의존한 단기매매 권유에 치우쳤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후취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 등 수수료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은행의 성과평가(KPI)와 판매 절차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ETF 신탁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SC·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의 ETF 신탁 판매액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4조원·103만건에 달했으며 올해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8.8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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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수익률 5% 이하로 설정한 계좌가 전체의 58.1%였고 이 가운데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은 99% 안팎으로 목표수익률이 낮을수록 단기 매도가 반복돼 선취수수료를 여러 차례 내는 구조적 문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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