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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규제 ‘최대한 조기 시행’

NSP통신, 유명환 기자
KRX3
#금융위원회 #레버리지 ETF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긴급 시장안정 법적 근거 마련…홍콩 SFC 사례 참조

총 투자금액 20% 한도·과다호가부담금 도입·모의거래 의무화 3종 세트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보완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한다. 전날(30일) 밤 관계기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추가 조치의 세부 추진 과제도 함께 공개됐다.

31일 금융위는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 시장참가자에게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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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지난 24일 자산운용사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한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긴박한 상황 발생 때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적기에 조치를 마련·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도 도입된다. 각 증권사가 계좌별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총 투자금액의 20%를 예시로 제시했다. 이미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한 데 더해 투자한도까지 설정하면 투자 수요를 위아래로 억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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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개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도입한다. 특정 투자자가 하루에도 수차례 거래를 반복해 시장의 호가와 거래량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세부적인 부과 대상·방식·비율 등은 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모의거래 의무화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이론 위주인 교육에 실기교육을 더해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현재도 장내파생상품 시장에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려면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 보완책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의 세부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계와 논의한 뒤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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