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맞춤형 화재안전 모델 도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활성화 논의

학교 화재안전 개선 및 교육청 장애인 고용 논의 (표 = 김종식)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채명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화재대피 안전용품 실태 점검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대피 모델 구축,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을 통한 재정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일부 학교의 화재대피용 안전물품이 학생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 설치돼 있거나 비상망치로 보관함을 파손한 뒤 꺼내야 하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는 현장 사례가 소개됐는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시각·청각·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수학교는 이동 과정에서 교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많고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과 차량이 동시에 몰리는 특성이 있어 장애 유형과 학교 공간구조를 반영한 별도의 화재대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화재감지 장치의 오탐·미탐 가능성 ▲정전·통신두절시 작동 여부 ▲장애 유형별 사용 편의성 ▲소모품 교체주기 ▲유지관리 비용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서는 일부 학교의 화재대피용 안전물품이 학생의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 설치돼 있거나 비상망치로 보관함을 파손한 뒤 꺼내야 하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는 현장 사례가 소개됐는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시각·청각·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수학교는 이동 과정에서 교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많고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과 차량이 동시에 몰리는 특성이 있어 장애 유형과 학교 공간구조를 반영한 별도의 화재대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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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시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안양상담소에서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관계자와 상담하는 모습. (사진 = 경기도의회)
이채명 위원장은 학교에 방연마스크가 비치돼 있다는 사실로 학생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린 학생과 장애학생이 안전용품의 위치를 찾아 직접 꺼내 사용할 수 있는지, 지체 없이 대피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휠체어 이용 학생과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은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각각 다르며 학교의 화재안전 체계를 장애학생의 눈높이와 이동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용해 학교 물품·용역을 연계할 경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어 휠체어 이용 학생과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은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각각 다르며 학교의 화재안전 체계를 장애학생의 눈높이와 이동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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