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1년간 적용…주택 거래 시 사전 허가 필수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요약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 전역이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지역 내 주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안성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105호)에 따라 시 전역을 외국인 주택 취득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총 1년이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 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고히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성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105호)에 따라 시 전역을 외국인 주택 취득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총 1년이다.
시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 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고히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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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 초과 주택 취득 시 ‘시장 사전 허가’ 필수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맺고자 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부적인 허가 기준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고문 및 안성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지정은 외국인 자본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아 안성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강력한 부동산 안전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부적인 허가 기준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고문 및 안성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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