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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경기도의원,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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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현미 #남양주 #입법발의 #교육기부

기업·대학·유치원까지 참여 확대…지역사회 연계 교육 생태계 구축 기대

정현미 경기도의원의 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조례 요약 (표 = 김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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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경기도의원의 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조례 요약 (표 = 김종식)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정현미 경기도의원(민주, 남양주8)이 교육기부의 참여 주체와 범위를 넓히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 의원은 기업과 대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 현장과 연결하고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대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9월 열리는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기존 조례는 교육기부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급변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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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기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교육감의 책무 조항 구체화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의 교육기부 협약 체결 근거 마련 등이다.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체계 구축

정현미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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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조례안은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민선 6기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에 담긴 대학·기업·지자체 간 교육 협력 확대 구상과도 궤를 같이해 원활한 제도 도입이 전망된다.

정현미 의원은 교육기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 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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