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 전 형질변경 토지 대상…연말까지 지목변경 지원
토지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 일치…재산권 행사 편의 향상 기대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수십 년간 실제 이용 형태와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르게 관리돼 온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에 나선다.
광양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73년 1월 1일 이전 다른 용도로 적법하게 형질이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래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여전히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돼 있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실제 이용 상태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다.
시는 토지 소유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산권을 행사하고 토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불편을 줄이는 데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 소유자들이 토지 이용과 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광양시는 과세자료와 건축물대장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과거 항공사진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49필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대상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시는 관련 절차를 검토한 뒤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까지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하나의 필지 가운데 일부만 주택이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에 앞서 해당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분할측량이 필요하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공부상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행정절차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면 토지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을 놓치지 않고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73년 1월 1일 이전 다른 용도로 적법하게 형질이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래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여전히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돼 있는 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실제 이용 상태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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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 소유자들이 토지 이용과 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광양시는 과세자료와 건축물대장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과거 항공사진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49필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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