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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현장 팩트체크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우고 바로 투입 ‘불법 개조’ 꼼짝마

NSP통신,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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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차 단속 교육 개요 (표 = 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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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차 단속 교육 개요 (표 = 조현철)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차량 불법 개조와 과도한 소음 유발로 인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가(본부장 한정헌)는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27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열린 교육에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 지자체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해 실무 감각을 익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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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장비 실습 중심 훈련

27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운행차 수시점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음 측정 방법·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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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운행차 수시점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음 측정 방법·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단속 법적 근거인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를 바탕으로 진행된 교육 과정은 소음 측정 방법, 점검 절차 및 기준, 측정 장비 사용법, 현장 단속 사례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실제 소음기와 경음기를 활용해 직접 소음을 측정하는 실습을 병행하며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단속 역량을 익히는 중점을 뒀다.

한정헌 경기남부본부장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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