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체납액 23억 2000만 원…고액·상습 체납자는 견인·공매 추진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광양시는 9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주요 도로와 주차장, 공동주택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현재 광양지역 영치 대상 차량은 2824대로 체납액은 약 23억 2000만 원이다.
시는 단속반을 주요 차량 밀집지역에 배치해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영치 대상에 해당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회수할 예정이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영치 대상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납부를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체납 여부 확인과 세금 납부는 ARS, 위택스, 금융기관 CD·ATM 등을 이용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차량 운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9월 1일~30일까지 한 달간 주요 도로와 주차장, 공동주택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현재 광양지역 영치 대상 차량은 2824대로 체납액은 약 23억 2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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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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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차량 운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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